| 독소루비신염산염 | 10 mg |
| 수족 지각 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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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등급 |
증후 |
용량 변경 |
| 1 |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의 홍반, 종창, 박리 |
환자가 3, 4등급의 독성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재투약한다. 3, 4등급의 독성을 나타낸 경우 2주간 투약을 연기한 후 용량을 25% 감소시킨다.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
| 2 |
정상 신체 활동에 지장을 주지만 불능하게 하지 않는 홍반, 종창, 박리 : 지름 2cm미만의 작은 수포나 궤양 |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주 후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
| 3 |
보행이나 정상적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포, 궤양 또는 종창 : 의복 착용 불능 |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5% 감량 투여하고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2주 후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
| 4 |
감염 복합증이나 침상생활 또는 입원하게 하는 확산이나 국소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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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 액 학 적 독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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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등급 |
절대호중구수(세포/㎣) |
혈소판 (세포/㎣) |
변경 |
| 1 |
1,500~ 1,900 |
75,000~ 150,000 |
동일하게 투여 |
| 2 |
1,000~ <1,500 |
50,000~ <75,000 |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용량 감소 없이 재투여한다. |
| 3 |
500~999 |
25,000~ <50,000 |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용량 감소 없이 재투여한다. |
| 4 |
<500 |
<25,000 |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일 때까지 기다린 후 25% 감량 투여하거나 cytokine 보조제와 함께 전량 투여한다. |
| 구 내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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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등급 |
증후 |
변경 |
| 1 |
무통성 궤양, 홍반 또는 가벼운 통증 |
환자가 3, 4등급의 독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재투여 한다. 3, 4 등급의 독성을 나타내었다면, 2주간 투약을 연기하고 25% 감량 투여한다.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
| 2 |
통증성 홍반, 부종, 또는 궤양, 식사가능 |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주 후에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
| 3 |
통증성 홍반, 부종, 또는 궤양, 식사불능 |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5% 감량 투여하고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2주 후에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
| 4 |
비경구적 또는 장관내 주입이 요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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