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소드렌정500밀리그람(미토테인)
분류
전문의약품 | 항악성종양제 | 04210
포장단위
100정/병
보험
비보험
성분함량
| 미토테인 | 500.00 밀리그램 |
보관방법
밀폐용기, 실온보관
효능효과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용법용량
미토테인으로서 1일 2~6 g을 3~4회로 분할하여 경구투여한다. 1일 9~10 g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
환자가 그 이상의 용량에 내성을 보이며 임상반응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치료범위 (미토테인 혈장 농도) 내에서 용량을 증가시킨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내성용량에 이를때까지 용량을 낮춘다.
최대내성용량은 이 약으로서 1일 2~16 g으로, 보통 1일 9~10 g이다.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최대 용량은 1일 18~19 g이었다.
용량은 치료 범위 (미토테인 혈장 농도: 14~20 mg/L)에 도달하도록 조절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성 및 적절한 유효성을 보이도록 한다. 심각한 신경학적 독성이 미토테인 혈장 농도20 mg/L 이상에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 수치를 초과하면 안된다. 미토테인 혈장 농도는 치료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3~5개월간 자주 측정해야 한다. 일단 유지용량에 도달된 뒤에는 미토테인이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혈장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5. 일반적 주의 참조)
만약 미토테인 혈장 농도 20 mg/L 이상에서 독성이 나타나면 치료를 중지하고, 혈장 농도가 치료 범위에 도달하면 다시 치료를 시작한다. 미토테인 치료범위 이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나타나면, 최대내성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을 낮춘다.
용량 조절은 미토테인 혈장 농도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미토테인의 긴 반감기로 인해 혈장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 중지 후에도 미토테인 혈장 농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호자는 정제를 다룰 때 항상 불침투성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파손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며, 파손된 정제에 접촉한 경우 접촉한 피부를 즉시 세척해야 한다.
환자가 그 이상의 용량에 내성을 보이며 임상반응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치료범위 (미토테인 혈장 농도) 내에서 용량을 증가시킨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내성용량에 이를때까지 용량을 낮춘다.
최대내성용량은 이 약으로서 1일 2~16 g으로, 보통 1일 9~10 g이다.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최대 용량은 1일 18~19 g이었다.
용량은 치료 범위 (미토테인 혈장 농도: 14~20 mg/L)에 도달하도록 조절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성 및 적절한 유효성을 보이도록 한다. 심각한 신경학적 독성이 미토테인 혈장 농도20 mg/L 이상에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 수치를 초과하면 안된다. 미토테인 혈장 농도는 치료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3~5개월간 자주 측정해야 한다. 일단 유지용량에 도달된 뒤에는 미토테인이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혈장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5. 일반적 주의 참조)
만약 미토테인 혈장 농도 20 mg/L 이상에서 독성이 나타나면 치료를 중지하고, 혈장 농도가 치료 범위에 도달하면 다시 치료를 시작한다. 미토테인 치료범위 이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나타나면, 최대내성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을 낮춘다.
용량 조절은 미토테인 혈장 농도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미토테인의 긴 반감기로 인해 혈장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 중지 후에도 미토테인 혈장 농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호자는 정제를 다룰 때 항상 불침투성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파손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며, 파손된 정제에 접촉한 경우 접촉한 피부를 즉시 세척해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외형 정보
성상
양쪽이 볼록하고 둥근 백색의 정제
제형
나정
모양
원형
식별표시
| 앞 | 뒤 |
|---|---|
| - | - |
| BLL1 | | |
색깔
| 앞 | 뒤 |
|---|---|
| 하양 | - |
분할선
| 앞 | 뒤 |
|---|---|
| - | - |
사이즈(mm)
| 장 | 단 | 고 |
|---|---|---|
| 13 | 13 | 6 |
회수대상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