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멜리무맙 | 325 mg |
| 효능‧효과 |
이 약의 권장 용량 |
투여 기간 |
|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
제1주기/제1일에 이 약과 더발루맙을 병용(이 약 300mg 단회투여와 더발루맙 1500mg)a하여 투여하고, 이후 더발루맙 단독요법을 4주 간격으로 투여 |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
| 이상사례 |
중증도a |
용법 조절 |
| 면역 매개 폐염증/ 간질성 폐질환 |
2등급 |
투여 보류b |
| 3 또는 4등급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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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간염 |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ALT) 또는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 초과, 5배 이하이거나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1.5배 초과, 3배 이하 |
투여 보류b |
|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이 약의 영구중단과 동시에 더발루맙의 투여보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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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면서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2배를 초과c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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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10배를 초과하면서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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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포암(또는 비정상적인 기저치를 가진 간의 이차 종양 침범)을 동반한 면역매개 간염d |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2.5배 초과, 5배 이하면서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 |
투여 보류b |
|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5~7배 초과,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 또는 동시에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2.5~5배면서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면서 총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1.5배 초과, 2배 미만인 경우c |
이 약의 영구중단과 동시에 더발루맙의 투여보류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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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 또는 ALT가 기저치의 7배 초과 또는 정상상한치의 20배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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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결장염 또는 설사 |
2등급 |
투여 보류b |
| 3 등급 또는 4등급 |
영구 중단e | |
| 장천공이 있는 모든 등급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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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
2~4등급 |
임상적으로 안정할 때 까지 투여 보류 |
| 면역 매개 갑상선 기능 저하증 |
2~4등급 |
변경하지 않음 |
| 면역 매개 부신 기능 부전, 뇌하수체염/뇌하수체 저하증 |
2~4등급 |
임상적으로 안정할 때 까지 투여 보류 |
| 면역 매개 제1형 당뇨병 |
2~4등급 |
변경하지 않음 |
| 면역 매개 신장염 |
2등급이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상한치 또는 기저치의 1.5~3배를 초과 |
투여 보류b |
| 3등급이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기저치의 3배를 초과 또는 정상상한치의 3~6배를 초과하거나, 4등급이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상한치의 6배를 초과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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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발진 또는 피부염 (유사 천포창 포함) |
2등급으로 1주일 초과 또는 3등급 |
투여 보류b |
| 4등급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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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심근염 |
2~4등급 |
영구 중단 |
| 면역 매개 근육염/다발근육염/횡문근 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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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3등급 |
투여 보류 b,f |
| 4등급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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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관련 반응 |
1 또는 2등급 |
주입을 중단하거나 느리게 주입 |
| 3 또는 4등급 |
영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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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매개 중증 근육 무력증 |
2~4등급 |
영구 중단 |
| 면역 매개 뇌염 |
2~4등급 |
영구 중단 |
| 면역 매개 길랭-바레 증후군 |
2~4등급 |
영구 중단 |
| 포도막염 | 2등급 | 투여 보류b |
| 3 또는 4등급 | 영구 중단 | |
| 기타 면역 매개 이상사례g |
2 또는 3등급 |
투여 보류b |
| 4등급 |
영구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