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의 적용 전 환자는 30초간 양치질한다. ② 상악골(위턱뼈)가 하악골(아래턱뼈)의 잇몸 및 치아 약 1mm 부분까지 잇몸보호제를 적용한다. ③ 견인기로 입을 벌려 고정시키고, 안면용 냅킨으로 얼굴을 가리고, 뺨 안쪽에 솜뭉치를 적용한다. ④ 광조사 위치를 알려주는 섬유를 입에 문다. ⑤ 입술보호제를 바른다. ⑥ 치아에 2mm두께로 이 약을 도포한다. 점막에 이 약이 흡수되지 않도록 구강에 이 약을 최대 45분 동안 외과적으로만 사용한다. ⑦ 광조사 전 환자와 의사는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⑧ 이 약이 도포된 치아에 광조사기 (400~505nm)로 20분간 조사한다. ⑨ 타액은 흡입장치를 이용해 제거한다. ⑩ 환자의 반응을 잘 살핀 후 치아시림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약을 다시 도포하고 광조사 한다. 임상시험은 3회 광조사하여 실시되었다. ⑪ 광조사가 끝난 후, 이약을 완전히 제거한다. ⑫ 잇몸보호제를 제거한 후 환자의 입안을 헹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