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탁액 30, 70, 120, 130, 140, 180 g/100 mL) (현탁액용 산제, 용액용 산제 97 g/100 g) (산제 98.412 g/100 g) 검사부위 및 검사방법에 따라 그대로 또는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적당한 농도로 만든 후, 적당량을 경구투여(복용) 또는 직장(곧창자)내 투여한다. 표준 용량은 다음과 같다. 1. 경구투여(복용) 1) 식도조영 : 50∼150 % w/v, 10∼150 mL 2) 위, 십이지장(충영, 래리프, 이중조영)조영 : 30∼200 % w/v, 10∼300 mL 3) 소장 : 30∼150 % w/v, 100∼300 mL 2. 직장(곧창자)내 투여 대장 : 20∼130 % w/v, 200∼2,000 mL 적용농도는 각 제제의 함유농도 또는 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