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ㆍ만성 신부전 환자의 탄산수소염형 혈액투석시 투석액 조제 2. 유독물 해독을 위한 혈액투석시 투석액 조제
용법용량
1. 정해진 초산함유 투석액(A액) 사용시 이 제제는 38mEq/L의 HCO3-를 함유한 약 180L의 탄산수소형 혈액투석용 투석액을 만들 수 있다. 2. 초산함유 투석액(A액) 1 : (이 약 + 정제수) 34의 희석조제 비율로 탄산수소형 투석액의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의 투석액으로 사용한다. 3. 환자당 1회(6시간기준)용 투석액 조제시 혼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A액 : (탄산수소나트륨 + 정제수) = 5L : (650g + 170L) 4. 일반적인 탄산수소형 혈액투석시 투석액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전해질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한다. Na+ : 140mEq/L HCO3- : 34mEq/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