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의사이외의 사용은 금지함. 통상 난자 또는 절피법에 의하여 피부면에 출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내어 여기에 알레르기진단용항원 1적을 적하하고 15-30분후에 나타나는 팽진직경이 대조액의 2배이상 또는 5미리미터 이상을 양성으로 한다. 알레르기피부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을 때 해당되는 진단용알레르기피내엑기스 일정량에 대조액 일정량을 혼합 하여 10배 희석하고, 이 열배 희석한 액 0.02 미리리터를 피내주사하여 항원에 대한 과민도(역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