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1. 정맥주사 ○ 성인 : 세프메녹심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4g(역가)까지 증량하여 2~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하여 3~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에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천천히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에는 1회 용량 0.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주사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1회량을 보액에 녹여 30분~1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이 약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근육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는 첨부한 근육주사용 염산리도카인 용해액에 녹여 주사한다. (피내반응용셋트) 이 제품을 첨부용해액 1mL로 용해시켜 300㎍(역가)/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대조액(생리식염 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 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맥(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산세프메녹심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염산세프메녹심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