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녹씸정주1그람(염산세프메녹심)
분류
전문의약품 | |
포장단위
보험
비보험
성분함량
| 세프메녹심염산염 | 1.0 그램 |
보관방법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효능효과
(주사제)
○ 유효균종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구균, 펩토구균, 펩토연쇄구균, 대장균, 시트로박터,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세라티아, 프로테우스, 인플루엔자균, 박테로이드
○ 적응증
- 패혈증, 화상ㆍ수술창의 2차감염
-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감염 시, 만성호흡기 질환의 2차감염, 폐농양, 농흉
- 담관염, 담낭염, 간농양
- 복막염, 신우신염, 방광염
- 바토린선염, 자궁내감염, 자궁부속기염, 골반사강염, 자궁주위조직염
(피내반응용셋트)
염산세프메녹심 정맥주사 및 근육주사 사용 전에 피내반응 검사용으로 사용한다.
○ 유효균종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구균, 펩토구균, 펩토연쇄구균, 대장균, 시트로박터,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세라티아, 프로테우스, 인플루엔자균, 박테로이드
○ 적응증
- 패혈증, 화상ㆍ수술창의 2차감염
-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감염 시, 만성호흡기 질환의 2차감염, 폐농양, 농흉
- 담관염, 담낭염, 간농양
- 복막염, 신우신염, 방광염
- 바토린선염, 자궁내감염, 자궁부속기염, 골반사강염, 자궁주위조직염
(피내반응용셋트)
염산세프메녹심 정맥주사 및 근육주사 사용 전에 피내반응 검사용으로 사용한다.
용법용량
(주사제)
1. 정맥주사
○ 성인 : 세프메녹심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4g(역가)까지 증량하여 2~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하여 3~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에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천천히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에는 1회 용량 0.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주사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1회량을 보액에 녹여 30분~1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이 약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근육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는 첨부한 근육주사용 염산리도카인 용해액에 녹여 주사한다.
(피내반응용셋트)
이 제품을 첨부용해액 1mL로 용해시켜 300㎍(역가)/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대조액(생리식염 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 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맥(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산세프메녹심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염산세프메녹심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1. 정맥주사
○ 성인 : 세프메녹심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4g(역가)까지 증량하여 2~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하여 정맥주사한다. 난치성 또는 중증 감염증에는 증상에 따라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하여 3~4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에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천천히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에는 1회 용량 0.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주사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1회량을 보액에 녹여 30분~1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이 약으로서 1일 1~2g(역가)을 2회 분할하여 근육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는 첨부한 근육주사용 염산리도카인 용해액에 녹여 주사한다.
(피내반응용셋트)
이 제품을 첨부용해액 1mL로 용해시켜 300㎍(역가)/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대조액(생리식염 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 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맥(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산세프메녹심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염산세프메녹심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외형 정보
성상
백색 또는 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의 주사제
제형
모양
식별표시
| 앞 |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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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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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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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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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이즈(mm)
| 장 | 단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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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회수대상여부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