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불응성 또는 재발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환자의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 염색체검사[t(15;17)전좌] 및/또는 유전자검사[Pro-Myelocytic Leukaemia/Retinoic- Acid-Receptor-alpha (PML/RAR-alpha)유전자]에 의해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으로 진단된 환자에 사용할 것. 이전의 치료로서 retinoid와 화학요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 약에 의해 완전관해된 후 재발한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에 대해서, 이 약의 유효성ㆍ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여타 급성골수성 백혈병(AML) 아형에 대한 반응률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
용법용량
통상, 삼산화비소로서, 0.15mg/kg를 5% 포도당액 또는 생리식염액에 혼합하여 100~ 250mL로 하여, 1~2 시간에 걸쳐서 투여한다. 1. 관해유도요법 : 골수관해가 될 때까지 1일 1회 정맥내 투여한다. 합계의 투여회수는 60회를 넘지 말 것. 2. 공고요법: 관해가 된 경우에는 관해유도 종료 후 3~6주 후에 개시한다. 5주간의 사이에 1일 1회, 계25회 정맥 내 투여한다.
<용법·용량에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 1. 투여 시에는 5% 포도당액 또는 생리식염액에 혼합하여 사용하고, 다른 약제 또는 수액과 혼합하지 말 것 2. 이 약 투여 시에, 급성의 혈관수축·확장에 수반하는 증상(저혈압, 현기증, 두부 비틀거림, 홍조, 두통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4시간까지 투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고요법의 용법·용량을 여러 회 반복 (이 약의 25회를 초과한 투여) 실시한 경우의 유효성·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투여경험이 극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