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캡슐15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프라닥사캡슐15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분류

전문의약품 | 혈액응고저지제 | 03330

포장단위

60캡슐 (10캡슐/PTP x 6)

보험
코드653501350
가격1219원/1캡슐
구분급여
시작2020-01-01
성분함량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172.95 밀리그램
보관방법

실온(1~30℃)보관, 기밀용기, 습기를 피해 보관할 것.

효능효과
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3.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용법용량

이 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물과 함께 투여한다.
1. 성인
(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1회 150 mg, 1일 2회 경구투여한다.
스텐트 시술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지혈이 이루어진 후 이 약(1회 110mg 또는 150mg, 1일 2회)을 P2Y12 억제제(예. 클로피도그렐)와 병용하여 투여한 제한된 경험이 있다. (15. 임상시험정보 참조)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최소 5일간의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이 약을 1회 150mg, 1일 2회 경구투여한다.
(3) 위 세 가지 효능효과에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 사항 중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조) 1회 110 mg, 1일 2회 경구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출혈 또는 빈혈의 징후 발생 여부 등이 임상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며, aPTT 검사와 같은 응고검사를 통하여 이 약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위험성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2. 약물의 전환
(1) 이 약에서 비경구용 항응고제로의 전환
이 약의 마지막 용량 복용 후 12시간 이후부터 비경구 항응고제의 투여를 시작한다.
(2) 비경구용 항응고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현재 비경구 항응고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비경구 항응고제의 다음 투여가 예정된 시점에서 0~2시간 전이나 연속투여(예: 미분획 헤파린 정맥투여) 중단 시점에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3) 이 약에서 비타민 K 길항제로의 전환
크레아티닌청소율(Creatinine Clearance, CrCl)에 따라서 비타민 K길항제의 투여 시작 시점을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
• CrCl 50 mL/min 이상 :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기 3일 전부터 비타민K 길항제 투여를 시작한다.
• CrCl ≥ 30~<50 mL/min :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기 2일 전부터 비타민K 길항제 투여를 시작한다.
이 약은 INR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중단한지 최소 2일 이후에 INR을 검사하는 것이 비타민 K 길항제의 효과를 잘 반영하므로 그 때까지는 INR 값을 주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4) 비타민 K 길항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비타민 K길항제를 중단하고, 그 INR이 2.0 미만인 경우에 즉시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다.
3. 신장애 환자
경증의 신장애 환자(50 ≤ CrCL ≤ 80 mL/min)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30 ≤ CrCL < 50 mL/min)에서는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1회 110 mg, 1일 2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CrCL < 30 mL/min)에게 이 약의 투여는 금기이다.
4. 75세 이상의 고령자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1회 110 mg, 1일 2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5.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경우, 같은 날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되, 다음 복용 예정 시점의 6시간 전까지 복용한다. 놓친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1일 권장용량의 두배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사용상 주의사항
외형 정보

성상

황색 펠렛이 든 상부 밝은 파란색, 하부 흰색의 경질 캡슐제

제형

모양

장방형

식별표시

앞면-
마크 R150-

색깔

파랑하양

분할선

--

사이즈(mm)

2277

회수대상여부

해당 없음